자동차

불법개조 차량단속에 문제 많음을 고발함

거듭난 삶 2010. 4. 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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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에 구입해서 8년간 애용하던 2인승 코란도벤이다. 요즘 뜨는 뉴스에 불법개조차량에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하고 집중단속하겠다는 뉴스를 보고 화가나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자 합니다.

 

이 차에 대한 불만은 아래 사진에서 처럼 운전석 뒤에 붙이는 이 창문 때문이다. 나의 운전 실력으로는 이 창문과 양쪽 사이드 미러로서는 도저히 후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차를 구입한 후부터 지금까지 이 후방 창문을 떼어놓고 운행을 해 왔는데 단속에 걸리면 300만원 벌금이란다. 제기랄,

 

옆면에 붙여야 할 창문도 이렇게 봉쇄해야 정상이란다. 나는 이것도 불편해서 검은 철판을 떼고 유리창으로 끼우고 몇 해를 사용했는데 그것도 불법개조의 요소란다.

 

 

 

 

운전석에서 볼 수있는 후방 유리의 좁은 범위가 문제이다. 양쪽으로 있어야 될 두 유리창을 법으로 봉쇄하게했기에 더욱 답답한 상태임.

 

 

양 옆으로 마련된 사이드 후진 미러 역시 후방을 주시하기에는 너무나 좁은 시야범위.

 

몇년전에는 이러한 상태로 어느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다가 옆에 차가 있는 것이 보이지 않아 승용차를 긁거서 35만원의 합의금을 준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더 타고 싶은 차량이었지만 이 차량에 현행 교통안전법과 차량구조 불편등 등, 내 운전 실력으로는 더 이상 이 차를 몰고 다닐 실력이 못되어서 부득이 사방이 확트인 기아의 4륜트럭으로 바꾸려고 제천의 자동차 매매소로 보내려고 함. 4륜 구동용 차량이 없으면 눈내린 날, 또는 비오는 날 등에는 길이 미끄러워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