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계해야 할 중국당국의 본심

거듭난 삶 2016. 11. 2.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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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공권력 도전에 중국당국의 적반하장


·         인천=최재용 기자 

·         김진명 기자

·         조선일보

입력 : 2016.11.02 19:02

 


중국 어선들이 지난 1일 오후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49해리( 90.7) 떨어진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우리 해경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키려 한 정황이 2일 확인됐다. 지난달 7일 우리 해경 고속단정을 침몰시킨 데 이어 우리 공권력에 대한 중국 어선의 집단적·조직적 도전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자국 어선들의 불법행위에는 눈감은 채, 자위권(自衛權) 차원에서 이뤄진 우리 해경의 공용화기(共用火器) 사용을폭력적인 법 집행으로 규정하면서 서해 불법 조업을 둘러싼 한·중 갈등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있었던 한국 해경의 공용화기 사용에 대해중국은 한국 측의 무력을 사용한 폭력적인 법 집행 행위에 강하게 불만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화 대변인은중국 어부들을 위협하는 어떠한 과격한 수단도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한국 측에 촉구한다중국 어부의 안전과 합법적인 권익은 절실히 보장해야 하며 중국의 관계 부처가 중국 어민의 조업 관리 및 단속을 철저히 강화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적반하장이란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해경이 M60 기관총을 사용하게 된 과정을 보면 중국 어선들이 우리 공권력을 무시하고 조직적으로 저항한 것이 명백하다앞으로도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 있으면 자위권 차원에서 공용화기를 사용한다는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킬 것이고 추가적으로 중국 정부에 재발 방지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해경에 따르면 중부해양경비본부 기동전단은 지난 1일 오후 5 6분쯤 서해 특정 해역(우리 어선이 정부 허가를 받아 조업할 수 있는 바다) 3해리( 5.5)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하는 작전을 펼쳤다. 해경 고속단정 4척이 먼저 중국 어선에 접근했고, 고속단정 2척이 더 지원을 왔다. 고속단정에 탄 해경 대원 50여명 가운데 16명은 나포 어선에 올라탔고, 작전을 한 지 14분여 만에 중국인 선원 20명을 제압했다.

그런데 이때 중국 어선 30여척이 나포 어선에 몰렸고, 일부는 나포 어선을 선체로 들이받았다. 중국 어선들은 우리 고속단정까지 들이받아 침몰시키려는 움직임도 보였다고 한다. 나포 어선에 있던 해경 대원들은 우선 위협해 오는 다른 중국 어선을 향해 권총 사격을 했다. 작전 지역에 있던 우리 해경 함정 3012(3000t) 4척도 집단 행동에 나선 중국 어선들의 선수(船首)와 선미(船尾)를 향해 M60으로 조준사격(600~700여발)했다. 해경이 위협사격을 하지 않았다면 나포 어선에 있던 중국 선원들이 조타실 밖으로 나와 해경 대원과 물리적으로 충돌했을 것이라고 해경은 전했다. 김정식 중부해경 기동전단장(57)고무탄과 물대포를 쏘고, M-60을 공중에 쐈는데도 위협을 그치지 않아, M60으로 배를 겨냥해 쏘니 그때야 달아났다고 말했다.

우리 해경에 나포된 중국 어선 2척은 2일 오후 3 20분쯤 인천 해경 부두로 들어왔다. 해경에 나포돼 압송된 중국 어선은 랴오닝성(遼寧省)단둥(丹東)에 선적을 두고 있음을 의미하는랴오단위(遼丹漁)’ 23049호와 23050(각각 98t)이며, 한 척에 선원 10명이 있었다. 2척 모두 해경 단속에 대비해 배 주위에 쇠창살을 달고, 조타실 입구 철문도 닫아놓은 상태였다. 해경은 랴오단위호 선원들을EEZ(배타적경제수역) 어업법 위반 혐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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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