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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행 기내에서 술 취해 흡연하고 난동 부린 40대 한국인 치과의사, 최대 징역 20년 위기
- 조선일보
입력 : 2016.04.26 11:10
![](http://image.chosun.com/sitedata/image/201604/26/2016042601215_0.jpg)
부산에서 미국령 괌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술을 마시고 화장실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다 행패를 부린 40대 한국인 치과의사가 최대 징역 20년에 처해질 상황이라고 영국의 데일리메일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26일 대한항공과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9시 40분 김해공항을 출발해 미국령 괌 안토니오 B. 원 팻 국제공항에 도착한 대한항공 KE2115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던 치과의사 권모(40)씨가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미국연방경찰(FBI)에 연행됐다.
권씨는 이날 기내에서 맥주 5병을 마신 뒤 화장실에서 몰래 담배를 태웠다. 담배 냄새를 맡은 승무원이 주의를 주자 권씨는 승무원을 향해 폭언을 퍼부었다.
권씨는 그 후 승무원에게 맥주 2병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승무원이 "당신의 행동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거절하자 권씨는 "맥주 2명을 더 주지 않으면 소란을 일으키겠다"며 사무장을 불러 주먹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며 위협하고 멱살을 잡았다.
급기야 권씨는 승무원을 복도에서 잡아끌며 10여분간 소란을 피웠다. 결국 사무장이 승객들에게 도움을 호소했고, 승객 4~5명이 나섰다. 권씨는 결국 다른 승객들에게 손발이 붙잡힌 채로 승무원이 사용한 전기충격기에 제압됐다.
권씨의 난동으로 피해를 입은 승무원은 등과 가슴 에 멍이 들었고, 제지를 도운 한 승객은 바지가 찢어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 측은 권씨를 제압한 뒤 현지 경찰에 이런 사실을 통보했고, 권씨는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바로 현지 경찰에 연행됐다.
괌 현지 언론은 20일 권씨가 기소됐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권씨는 벌금형이나 최대 징역 20년 형을 받을 수 있다고 데일리메일은 전했다.
26일 대한항공과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9시 40분 김해공항을 출발해 미국령 괌 안토니오 B. 원 팻 국제공항에 도착한 대한항공 KE2115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던 치과의사 권모(40)씨가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미국연방경찰(FBI)에 연행됐다.
권씨는 이날 기내에서 맥주 5병을 마신 뒤 화장실에서 몰래 담배를 태웠다. 담배 냄새를 맡은 승무원이 주의를 주자 권씨는 승무원을 향해 폭언을 퍼부었다.
권씨는 그 후 승무원에게 맥주 2병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승무원이 "당신의 행동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거절하자 권씨는 "맥주 2명을 더 주지 않으면 소란을 일으키겠다"며 사무장을 불러 주먹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며 위협하고 멱살을 잡았다.
급기야 권씨는 승무원을 복도에서 잡아끌며 10여분간 소란을 피웠다. 결국 사무장이 승객들에게 도움을 호소했고, 승객 4~5명이 나섰다. 권씨는 결국 다른 승객들에게 손발이 붙잡힌 채로 승무원이 사용한 전기충격기에 제압됐다.
권씨의 난동으로 피해를 입은 승무원은 등과 가슴
대한항공 측은 권씨를 제압한 뒤 현지 경찰에 이런 사실을 통보했고, 권씨는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바로 현지 경찰에 연행됐다.
괌 현지 언론은 20일 권씨가 기소됐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권씨는 벌금형이나 최대 징역 20년 형을 받을 수 있다고 데일리메일은 전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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