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하기 힘들면 국민 살기 힘든 나라 될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
입력 : 2017.09.01 03:19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31일 기아차 근로자들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 측 손을 들어주었다. 이 판결로 기아차가 실제 추가 부담하는 인건비는 1조원에 이른다.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기아차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7868억원)은 1년 전보다 44%나 줄었다.
추가 인건비를 반영하면 3분기는 영업적자가 예상된다고 한다. 그래도 대기업이니 어떻게든 감당할 수는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일파만파로 산업계에 미칠 영향이다.
현대모비스, 한국타이어 등 100인 이상 기업 115곳이 통상임금 소송에 말려 있다. 이 기업들이 패소했을 경우 예상되는 통상임금 인상률은 평균 65%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이중 부담이 가해진다"고 했다.
한국GM의 경우 2014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더니 그해에만 인건비 부담이 1300억원 늘었다. 3년간 누적 적자가 2조원에 달하는 회사에서 인건비만 5000억원 가까이 늘었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기업들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가 총 38조원에 이른다는 추산도 있다.
앞선 소송에서 패소한 현대차 노조가 그룹 내 기아차만 월급이 올라가는 상황을 그냥 받아들일 리 없다. 현대차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도 더 거세질 것이다.
그동안 노사는 고용노동부의 1988년 행정해석에 근거해 임금협약을 맺어왔다. 2012년 대법원이 이 관행을 뒤엎으며 기업들에 예상치 못한 폭탄이 됐다. 판결 결과도 제각각이고 같은 기업도 1·2심 판결이 다른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영상 어려움'이 기준이라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기업은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다.
그런데도 배를 갈라보자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기업 이익이 연구 개발과 신규 투자가 아닌 임금으로 가면 그 기업의 미래가 어찌 될지는 분명하다.
10%도 안 되는 귀족 노조는 회사 사정은 아랑곳 않고 때 만난 듯이 돈을 더 챙기는데 90% 이상의 저임 근로자들은 이를 바라만 봐야 한다. 사회는 이를 교정할 능력이 없다. 기업 하기 힘든 나라는 결국 국민이 살기 힘든 나라가 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31/201708310347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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