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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미납자, 사회 봉사로

거듭난 삶 2009. 4. 1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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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미납자, 사회 봉사로 벌금 납부 대체, 관련 법령 입법예고

헤럴드경제 | 입력 2009.04.11 10:33

 

 

경제력이 없어 벌금을 내지 못하는 이들이 노역장에 유치 대신 사회 봉사를 통해 벌금 납부를 대체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 입법예고됐다.

법무부는 오는 9월 26일 부터 시행 예정인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10일 입법예고, 다음달 4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의 정도가 중한 고액 벌금자를 제외한 300만원 이하의 벌금자는 최대 500시간의 범위에서 사회봉사를 통해 벌금 납부를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전체 벌금형 선고자 중 300만원 이하 선고인원은 94%에 달한다.

사회봉사를 원하는 벌금자는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사회봉사를 허가하면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를 행하게 된다. 신청기한은 검사의 벌금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벌금의 일부납부나 납부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기한 내에 신청하면 된다.

사회 봉사 시간은 벌금액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상응해 산정하되, 최대 500 시간은 넘지 않는다. 또 1일 1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사회봉사 도중 나머지는 벌금으로 내기를 원하거나, 일부는 벌금을 내고 나머지는 사회봉사로 대체를 희망하는 경우, 납부할 나머지 벌금액 또는 남은 금액에 상응하는 봉사시간은, 법원이 해당 사회봉사 허가시 적용한 벌금액과 사회봉사시간의 비율에 따라 산정된다.

법무부는 개정안의 시행으로 벌금을 내기 어려운 서민들이 일상생활과 형벌집행을 병행하는 효과를 얻는 동시에, 노역장의 과밀 수용 해소에 따라 연간 32억여원의 국가예산을 절감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독거노인과 양로원 등에 대한 사회봉사를 통해 322억원의 경제효과도 예상된다.

정순식 기자/su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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