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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그 우려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거듭난 삶 2018. 1. 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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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몰아치고 있는 '최저임금의 역설'

조선일보 사설

입력 : 2018.01.08. 03:18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현실화된 후 부작용이 쏟아지고 있다. 대학은 경비원들이 정년퇴직하자 그 자리를 신규 채용으로 채우지 않고 무인(無人) 경비 시스템을 설치했다. 청소원 자리는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대체했다.

그러자 이에 반발하는 노조가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다. 서울 한 아파트 단지는 직접 고용하던 경비원들을 전원 해고하고 위탁 채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편의점·식당·PC방 업자들은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고 주인이 매장을 지키거나 영업시간을 줄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명분은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이 시행되자 제일 먼저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영세업자들이 타격을 입고 있다.

선한 의도를 가진 정책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는 최저임금 말고도 많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생 영어 교육을 금지하면 돈 있는 사람들만 비싼 학원에 등록해 계층별 영어 격차가 더 벌어진다.

병원의 비급여 진료를 한꺼번에 건강보험으로 편입시키면 의사들은 필요 없는 MRICT를 찍게 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을 규제하면 건설 경기가 식어 건설 노동자들의 삶이 팍팍해진다.

최저임금 인상은 시행 전부터 부작용을 경계하는 목소리들이 많았다.

 중소기업과 자영업 주인의 40%가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겠다고 했었다.

지금 그 우려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도


 최근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는 공약을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할 정도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추가 부담이 올해 16조원이라고 한다.

정부는 그중 3조원을 예산으로 메워주겠다는 것이다.

 

민간 기업 임금을 올려놓고 세금으로 대신 내주겠다는 발상도 황당하지만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

대선 공약대로 최저임금이 20201만원까지 되면 기업의 추가 부담은 81조원이 된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7/201801070166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