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난폭운전 12일부터 형사처벌 대상

거듭난 삶 2016. 2. 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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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그재그 운전, 과도한 경적사용 등 난폭운전 12일부터 형사처벌 대상

[중앙일보]

입력 2016.02.11

박민제 기자

 

      

차선을 급하게 바꾸며 지그재그로 운전하거나 앞 차가 늦게 간다고 뒤에 붙어서 경음기를 반복적으로 누를 경우 앞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난폭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운전 중에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 폭행, 협박을 가하는 보복운전만 형사처벌 대상이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난폭운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처벌조항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처벌대상이 되는 난폭운전 유형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 사용한 소음발생 등 총 9가지다. 이 중 두 가지 이상의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해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피해를 입힐 경우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또 난폭운전으로 입건될 경우 벌점 40점이 부과돼 최소 40일 이상의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구속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은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수사를 실시한다. 112 신고나, 스마트폰인터넷신고,경찰관서 방문신고 등을 통해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 즉시 교통범죄수사팀을 투입해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빨리 가겠다고 급차선 변경을 시도하며 지그재그로 운전하거나 앞차가 늦게 간다고 뒤에 바짝 붙어서 경음기 계속 누르는 행위, 중앙선을 반복적으로 넘나들며 앞지르기하는 행위 등이 난폭운전의 대표적 유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이 밖에 긴급자동차가 출동할 때 양보나,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 범칙금을 현행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역주행 하는 운전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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