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친북단체와 친북인명사전

거듭난 삶 2009. 12. 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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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단체 “친북인명사전 막아야”
‘발간되면 백색테러 난무할 수 있다’
독립신문 김남균 기자
월간조선 
최근 ‘친북반국가행위자 인명사전’ 발간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 친북단체 6.15청학연대(이하 청학연대)가 4일 논평을 내고 “백색테러의 전주곡”이라며 발간저지 투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논평은 먼저 “해방정국 서북청년단 등 반공우익단체들의 학살만행, 6.25정국 보도연맹원 학살만행... 이 모든 살육만행들이 바로 백색테러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라며 “작년 촛불정국에서도 반공우익깡패 집단에 의해 시민들이 무참히 짓밟혔던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친일인명사전이 발간되자 반공우익깡패 집단들은 친북인명사전을 만든다며 백주대낮에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 망발을 서슴지 않았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백색테러가 난무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친북인명사전 같은 반시대적 반민족적 책동을 반드시 막아내고 이명박 정권을 하루빨리 고립시키고 더러운 독재권력에서 물러날 수 있도록 투쟁하고 또 투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보안법 제정 61년에 즈음하여”
청학연대는 또 같은 날 위의 제목으로 된 성명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을 역설했다.

성명은 “제주통일청년회 사무실과 전직 간부 가택 압수수색, 남북공동선언 제주실천연대 상임대표와 사무처장의 국가보안법에 의한 불구속 기소, 통일맞이 정도상 사무처장 가택 압수수색, 플러스 코리아 김휘대 기자 인터넷 게시물로 가택 압수수색, 인터넷 게시물로 승려 서모씨가 실형을 선고 받고, 사노련에 대한 탄압이 여전하다”며 “이러한 사건들은 얼마 되지 않은 기간 동안 벌어진 국가보안법 피해 사례들”이라고 밝혔다.

특히 “아직도 국가보안법 중형선고에 의한 장기 복역자들이 있다”며 “범청학련 남측본부 윤기진 의장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김성일씨가 바로 그러한 예”라고 전했다.

아울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과 사무처장 등의 간부들이 국정원의 불법도감청 남용에 의해 극심한 피해를 받고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까지 되었으며, 이른바 인터넷 패킷 감청 등 국가보안법 혐의를 들씌우기 위해서 자행되는 반인권적 사건은 끊임없이 변종하면서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우리는 불행하게도 국가보안법 제정(1948년 12월 1일) 61년을 또다시 맞이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 거대한 반이명박 투쟁의 대열을 조성하여 국가보안법 폐지 국면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 통일애국, 민주개혁 인사들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사상과 양심, 정의 수호의 자유를 수호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에 앞서 북한도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을 선동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 1일 대남혁명전위대 ‘반제민전’의 홈페이지로 알려져 있는 <구국전선>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파소적이며 반통일적인 악법”으로 규정하며 이같이 선동했다.

구국전선은 “지난 수십년간 이 땅에서는 파쇼독재집단이 휘둘러대는 「보안법」의 칼날에 수많은 애국자들과 민중들이 참혹하게 쓰러졌다”며, “1964년 8월 「민중혁명당사건」 관련자들과 1968년 「통일혁명당」 핵심성원들, 그리고 1979년 9월 「통일혁명당재건사건」 관련자들이 체포되어 갖은 악형을 받다가 목숨을 잃은 것은 다 이 치떨리는 악법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보안법」의 피비린 마수에 의해 「민청학련」, 「민통련」, 「전민련」, 「전대협」, 「한총련」, 범민련 남측본부 등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해 출현한 모든 진보적 재야단체들이 「친북이적단체」로 몰려 해산을 강요 당하고 가혹한 탄압을 당해 왔다”며, 이와함께 “「재일교포유학생간첩사건」, 「재미, 재일교포간첩사건」, 「조총련계간첩사건」, 「미국유학생간첩사건」 등 해외교포「간첩사건」들이 수없이 조작되어 수많은 해외동포들이 납치 연행되고 고문, 박해, 처형 당하였다”고 했다.

계속해서 “「보안법」은 오늘 온 겨레와 세계 진보적 민중들이 한결같이 단죄 규탄하다 싶이 악명높던 중세기의 「마녀사냥식」종교법률과 히틀러시대의 파쇼악법 등 역사에 기록된 모든 악법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악독하고 무지막지한 악법”이라며, “각계 민중은 「보안법」철폐는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시대와 민족의 절박한 요구이며 필수적인 과제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 악법의 존재를 영영 끝장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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