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흘린 발자취

미국의 교회사 2

거듭난 삶 2023. 2. 28.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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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교회사 2

 

이 식민지가 합법적으로 설립되기 이전에도

이곳에는 두 개의 침례교회가 조직되어 있었다.

 

이중 하나는 언제 조직되었는지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로저 윌리암스가 프로비던스에 교회를 조직한 날짜가

1639년이라는 데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치하고 있다.

 

뉴포트에 존클라크가 세운 또 다른 교회의 날짜는

후에 알려진 모든 증거에 의하면 1638년이거나 혹은 그보다 수 년 후이다.

 

로저 윌리암스가 프로비던스에 조직한 교회는 겨우 몇 달간 존속한 것같이 보이나,

존 클라크가 뉴포트에 세운 교회는 지금까지 남아있다.

 

 

이제 미국의 몇몇 주에서 일 났던 박해에 대하여 그 실례를 몇 가지 들어보기로 하자.

이는 존 클라크 교회의 한 사람이 병들었을 때의 기록이다.

그들 가족은 메사츄세츠 베이 식민지의 경계선을 약간 넘어선

다른 식민구역 안에 살고 있었다.

 

존 클라크 목사와 순회 목사 크란돌, 그리고 오바댜 홈스라는 사람이

그 환자의 집을 방문하였다. 그들이 그 집 가족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식민지의 관리들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체포한 후 재판소로 끌고 갔다.

 

그 기록에 의하면 그들을 재판에 회부하기 위하여 확실한 죄상을 잡으려고

그들의 손을 묶어 교회(회중교회)의 집회에 끌고 나갔다.

 

기록에는 그들의 죄목이 "집회에서 모자를 벗지 않았다는 것"으로 되어었다.

그들은 재판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재판에는 엔디코트 총고독이 참석하고 있었는데

"너는 유아세례를 부인하였다"(이것은 그들을 정죄할 만한 조건이 아니였다).

"너는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다. 나는 내 관활 구역내에 그런 쓸데없는 것을

들어오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였다.

 

그들에게 내린 처벌은 벌금형 혹은 채찍질이었다.

 

크란돌(그는 방문객이었지만)의 벌금은 5파운드(25)였으며,

클라크(목사)의 벌금은 25파운드(125)였고,

훔스(그는 기록에 의하면 처음에는 회중교회의 교인이었으나

후에 침례교회로 들어온 사람이다)의 벌금은 30파운드(150)였다.

 

클라크와 크란돌의 벌금은 친구들이 지불해 주었으나

홈스는 나는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하며 벌금의 지불을 거절하였으므로

심한 매를 무척 맞게 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허리까지 벗겨 가지고 특수한 매로 쳐서

온몸에 피가 흘렀고 다리를 얻어맞아 피가 구두를 채우고 넘쳤다고 한다.

또 몸에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어서 2주일 동안 침대에 누울 수가 없었다고 한다.

 

나는 구타와 그 외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록과

홈수 자신의 저술까지도 읽어보았는데

이보다 더 끔찍한 것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실로 미국에서 이러한 일이 행하였졌던 것이다.

 

 

어떤 화가는

"내 아들이 세례받는 것을 거절한다.

그리고 유아 세례는 비성경적인 의식이다"라고 말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감금되었고 매를 맞게 되었다.

윈드로프 총독은 말하기를 그 화가는

"주님의 의식을 비난하였기 때문에" 매를 맞은 것이라고 하였다.

 

 

장로교가 국가 종교가 되어 있었던 식민지에서도

이에 반대한 사람들(침례교회와 그밖에 다른 교파)

회중교회가 국교로 되어 있었던

매사츄세츠 베이 식민지에서와 사정이 비슷했다.

 

이 식민지에는 침례교도들의 거주기가 있었다.

그 곳에는 겨우 다섯 가족이 있었을 뿐이며,

기록에 의하면 그 침례교도들은

그곳의 법률을 인정하였고 순응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 식민지 당국에서 침례교도들의 거주지 안에

장로교회의 예배당을 세우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자면 세금을 많이 징수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침례교도들은 이 새롭고 엄청난 세금을 징수하려는 장로교인들의 권리를

인정은 하였지만 세금 징수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우리는 이제 겨우 거주지에서 생활을 시작하였을 뿐이다.

우리의 작은 집도 겨우 세웠고 조그만 채소밭도 이제야 겨우 마련되었을 뿐이다.

우리는 아직 제초도 하지 못하였다.

인디안의 습격에 대비하는 요새를 쌓기 위하여

방금 우리는 과분한 세금을 징수당하였다.

우리는 이제 또 하나의 세금을 도저히 바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의 탄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들은 도저히 세금을 낼 길이 없었다.

마침내 그들의 거주지는 경매를 당하게 되어

그들의 작은 집과 정원, 채소밭, 심지어는 묘지까지도 방매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아직 개간치 않았던 빈 들판만은 팔리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365파운드 5실링은 상당의 재산이 35파운드 10실링으로 팔렸다.

그 중에는 그곳에서 목화를 하고 있던 목사가 산 것도 있었다고 한다.

그 거주지는 황폐할 대로 황폐되고 말았다고 한다.

 

엄청나게 과중한 징세, 여러 가지 가혹한 처사 등은

주로 침례교도들에게 가해졌다.

이런 세세한 탄압의 유형을 기록할 수 없는 것이 유감이다.

 

영국 교회(성공회)가 지배하고 있었던 남부의 식민지 캐롤라이나와

특히 버어지니아에서는 침례교도들에 대한 박해가 심하게 계속되었다.

그들의 설교자는 빈번히 벌금을 물었고 투옥되었다.

식민지 시대의 초기부터 독립전쟁이 시작될 때 가지

100년 이상이나 침례교회들에 대한 이러한 박해는 계속되었다.

 

버어지니아에서 침례교도들이 핍박을 당하였던

몇 가지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오늘날에는 좀 이상하게 생각되기도 하겠지만

버어지니아는 로오드 아일랜드의 뒤를 이어 이 세상에서

신앙의 자유를 채택한 두 번째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는 한 세기 이상이 지난간 후에 된 일이다.

그러나 박해는 30명의 목사가 각각 때를 달리하여

단 한가지 죄과로 투옥되었던 것인데,

즉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전파하였다는 이유에서였다.

 

제임스 아일랜드의 경우는 이에 적당한 실례일 것이다.

그는 투옥되었다. 그를 감옥에 가둔 후 그의 적들은

화약을 폭발시켜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이 실패하자 다음에는 그가 갇혀 있는 감옥의 창문 아래서

유황을 태워 그를 질식시켜 죽이려 하였다.

 

이것 역시 실패하자 그들은 의사와 공모하여 그를 독살시키려 하였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는 감옥의 창 너머로 군중을 향하여 설교를 계속하였다.

 

그러자 군중이 감옥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또 그도 밖을 내다보지 못하도록

감옥 둘레에 담을 쌓아 버렸다.

 

그러나 그는 이런 어려움까지도 극복하였는데

즉 사람들이 모이면 긴 막대기 끝에 손수건을 달아서 담 위로 높이 들어올려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을 아일랜드에게 알리면

그것을 보고 군중들이 자기의 설교를 들을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 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의 설교는 계속되었다.

 

그 후 세 사람의 침례교회 목사들(루이스, 죠세프 크레이그 및 아론 블렛소우)

같은 죄목으로 체포되었다.

 

적어도 그중 한 사람은 R.E.B.베일러와 혈연 관계가 있었으며,

다른 텍사스 침례교회 목사 몇 사람과도 혈연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목사들은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패트릭 핸리는 수십 마일이나 떨어진 먼 곳에 살고 있었으며

그 자신이 영국교회(성공회)의 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소까지 말을 타고 달려와 그들의 변호를 담당할 것을 자청하였다.

 

그의 변호는 상당한 것이었지만 나는 여기서 그 일을 상세히 말할 수는 없으나

그의 변호는 법정을 뒤흔들었고 결국 그 목사들은 석방되었다.

 

로우드 아일랜드 이외의 곳에서도 서서히 점차적으로 신앙의 자유가 오게 되었다.

 

예를 들면 버어지니아에서는 한 법률이 통과되었는데

이는 군 단위로 단 한 사람의 침례교회 목사만을 허락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목사가 두 달에 한 번 이상 설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후 이 법률이 수정되어 매달 한 번씩 설교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이것 역시 그 군의 어느 일정한 장소에서

낮에만 한 번 설교할 수 있었다는 것 뿐이요, 밤에는 절대로 할 수 없었다.

 

버어지니아에서 만이 아니라 다른 식민지에서도

어떠한 종류의 전도사업이라 할 지라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법률이 통과되었다.

이것이 바로 져드슨으로 하여금 최초의 외국 선교사가 되게 한 이유였다.

 

복음 전파 사역을 법률로 금지하였던 것이다.

버어지니아 주 의회에서 이 법률들이 대폭적으로 수정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운 논쟁과 오랜 세월이 걸리게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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