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행전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거듭난 삶 2024. 1. 12.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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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인들의 핍박

[2차 전도여행을 마감한 바울]

 

 

성 경: [18:12-17]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데리고 와서

13)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14)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15)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16) 저희를 재판 자리에서 쫓아내니

17)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 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18:12]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데리고 와서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 갈리오는 본명이 마르쿠스 안네우스 노바투스(Marcus Annaeus Novatus)로서 코르도바 출신이고 스페인의 뛰어난 수사학자이며 갑부인 마르쿠스 안네우스 세네카(M.A. Seneca:B.C.50 - A.D. 40)의 아들이며, 스토아 철학자, 정치가, 희곡작가인 루키우스 안네우세네카(B.C. 4-A.D. 65)의 동생이었다.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통치 기간(A.D.41-54) 중에 그는 로마로 가서 로마의 수사학자 루키우스 유니우스 갈리오(Lu-cius Junius Gallio)의 양자가 되었으며 A.D. 5171일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다.

 

A.D. 65년 네로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그는 네로로부터 자살할 것을 강요받고 그로인해 죽게 된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독창적이며 청렴결백하고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평을 들었다.

 

한편 갈리오가 부임한 아가야는 B.C.27 15년까지 원로원의 관할지역이 있고 그 후 황제령이 되었다가 다시 A.D. 44년부터 원로원의 관할지역이 되었다. 따라서 이 당시 아가야는 지방 총독의 통치를 받았다.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데리고 와서 - 바울은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부임하기 전 약 8, 9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선교사역을 수행했던 것으로 추정된다(A.D.50 년 가을부터 A.D. 517월 초순까지).

 

이 기간 동안의 바울의 사역에 대해 유대인들은 많은 불만이 있었던 듯하다.

그 즈음에 총독이 새로 부임하자 유대인들은 바울의 선교를 봉쇄하고 새로운 총독도 시험해 보기 위해서 계략을 꾸몄던 것 같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을 총독에게 데려가 고소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미 빌립보에서 바울을 관원들에게 데려가 고소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이었다.

 

(16:19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 갔다가).

 

그리고 이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는 것은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며 바울을 잡고자 했던 일을 상기시키기도 한다.

 

(17:5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한편 유대인들이 총독이 바뀌는 상황을 틈타 바울을 고소한 것은 매우 교묘하다.

아마도 이들은 임지(任地)로 처음 부임하는 고관이면 으례히 그 지방 주민들로부터 환심을 얻고자 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새로운 총독을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18:13]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추측이 가능하다.

 

(1) 바울이 불법 종교(religio illicita)를 전한다는 것이다.

 

로마법상 로마 정부로부터 공인되지 않은 종교를 전하는 것은 불법 행위였다.

그런데 유대교는 당국으로부터 승인된 공인 종교(religio illicita)였다.

 

따라서 유대교는 자유로운 예배행위를 허유 받았고 나아가 로마인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것도 허용되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이 자신들과는 달리 공인되지 않은 불법 종교를 로마의 법을 어기면서 전하고 있다고 고소한 것이다.

 

(2) 바울이 로마법과 정면으로 상충되는 형태의 종교를 전파하고 다닌다는 것이다.

 

(3) 바울이 글라우디오(Claudius) 황제의 칙령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가이우스 갈리굴라(Caius Caligula)의 경우는 자신의 살아있는 상()을 예루살렘 성전안에 둠으로써 유대인들이 깊은 반감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그의 후계자인 글라우디오가 횡제로 즉위하면서 그는 칙령을 발표하며 유대인들에게 로마 제국 내의 어느 곳에서든지 그들의 관습과 율법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그런데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바울이 유대인들의 자유로운 관습을 간섭하고 훼방하므로 결국 황제의 칙령을 어기고 있다고 고소한 것이다. 이들 견해 증 14, 15절에 언급된 갈리오의 말을 염두에 둘 때 첫 번째 견해가 가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다.

 

 

 

[18:14]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 로마법상 재판은 원고(原告)의 고소와 피고(被告)의 변호로써 이루어진다. 그래서 원고와 피고는 마주 서서 재판장을 향해 각자가 자기 주장을 하게 된다.

 

바울도 역시 원고의 고소 내용에 따라 자신을 변호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갈리오의 변호 승락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던 바울은 자신을 변호할 필요가 없어졌다. 왜냐하면 갈리오가 이 사건 자체를 기각시켜 버렸기 때문이다.

 

부정한 말이나 괴악한 행동 - 이는 갈리오가 재판으로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나타낸다.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 갈리오가 갖고 있는 법적인 권한이 제시되고 있다. 즉 유대인들의 고소가 법정에서의 판결이 필요한 민.형사상의 문제라면, 갈리오는 성심껏 판결을 내려줄 수 있다는 의미이다.

 

 

 

[18:15]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 갈리오는 이 고소 사건이 민.형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 자체 내의 '언어와 명칭과 그들의 법'에 관한 것임을 알았다.

 

'언어'는 곧 '말씀'(로고스)을 나타내는 것이고

'명칭'은 메시야와 관련된 '이름'(오노마타)을 뜻하는 것이며

''은 곧 '율법'(노모스)을 나타낸다.

 

따라서 갈리오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볼 때, 이 사건은 자신이 재판할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

왜냐하면 총독이 해야 할 일은 로마의 안정과 질서 유지에 관계있는 민.형사상의 문제를 재판하는 것이지 유대의 종교 문제를 중재(仲裁)해 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갈리오는 개인적으로 민.형사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으로도 매우 번거롭고 성가셨을 것이므로 그는 그의 책임 영역 밖의 종교 문제까지 중재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갈리오는 바울에게 변호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이 문제를 유대인들 스스로 처리할 것을 명령함으로써 종결지어 버린다.

 

한편 이는 A.D. 49년 경에 있었던 로마의 유대인 사회 내의 폭동을 갈리오가 염두에 두어 그러한 폭동이 고린도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갈리오는 그의 재임 기간 초기부터 이러한 단호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고통을 당하지 않고자 했던 것 같다.

 

 

[18:16] 저희를 재판 자리에서 쫓아내니 - 갈리오의 이러한 결정이 기독교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내려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기독교의 입장에서 이 결정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마게도냐 선교 당시 바울은 가는 곳마다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었다.

 

(14:5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19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 내치니라;

 

16:19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 갔다가;

 

17:5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고후 11:24-27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25)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는데 일 주야를 깊음에서 지냈으며

26)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27)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따라서 만일 갈리오가 유대인들의 억지 고소 내용대로 바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면 이 전례를 따라 각 지역의 행정관들은 동일하게 유죄 판결을 내렸을 것이고 바울은 무수한 어려움 속에서 선교 사역을 수행했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갈리오는 유대인들의 그 터무니없는 고소를 물리쳤다.

갈리오의 명망과 지위를 고려할 때, 이 결정은 훗날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결에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하였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기독교 선교를 순탄케 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Richard N.Longenecker).

 

한편 유대인들은 갈리오의 기각(棄却) 선고를 듣고서도 물러서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총독을 설득시키려고 계속 남아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을 것이나 총독의 결정은 변함이 없었을 것이다.

 

갈리오가 부하들을 시켜 그들을 쫓아낸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Lenski,Zahn).

 

 

 

[18:17]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 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 자리 앞에서 때리되 - 당시 그리이스-로마 세계에서는 반()유대주의 감정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다.

 

갈리오도 이러한 반유대주의 감정에서 예외가 아니었고 이 재판정에서 그 감정을 노골적으로 표현하였다.

 

갈리오의 행동에 자극을 받은 군중들은 회당장 소스데네를 갈리오 앞으로 끌고가 때리게 되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분명히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쟈안(Zahn)과 헨헨(Haenchen)은 그 재판에 실망한 유대인들이 아님은 분명하다고 설명한다.

롱게네커(Longenecker)는 이 사람들이 헬라 군중들이라고 본다.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소가 기각되고 총독이 유대인들을 냉대하는 것을 보자 반유대적 감정을 품고 있던 헬라인들이 책임자격인 회당장을 무고죄(誣告罪)로 구타한 것 같다.

 

한편 앞서 고린도에는 하나의 회당이 있고 그 회당장이 그리스보(8)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회당장이 소스데네로 나와 있다.

 

그러나 다소 규모가 큰 회당에는 때때로 한 사람 이상의 회당 지도자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아니면 소스데네는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게 되자 그의 후임으로 회당장 직분을 맡았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