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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협약 100년 시효설 아무 근거없어”
(서울=연합뉴스)
2009-09-03
청.일간 체결된 간도(間島)협약이 4일로 100년을 맞는 것을 계기로 최근 인터넷에서 '간도협약 시효 100년설'이 유포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간도협약은 1909년 9월4일 당시 일본이 만주철도, 탄광 등의 이권을 넘겨받는 대가로 청나라에 간도영유권을 넘겨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한 국가가 영토를 점유한 지 100년이 지나면 영유권이 인정된다'며 100년 시효 이전에 간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한 외교소식통은 "정부는 '시효취득 기간에 대한 일반원칙은 없으며 개별사안에 따라 필요한 기간이 다르다'는 국제법학계의 통설에 따라 이 같은 시효설이 국제법상으로 근거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 2004년 당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도 간도 문제에 언급, "영토 영유권에 관한 시효 문제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정부는 간도문제에 대한 향후 대응방향과 관련, 다양한 국제법적 쟁점을 내포한 사안의 성격을 감안해 전문가들의 역사적 고증과 연구 및 논의과정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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